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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결정…박사방 자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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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 알 권리·범죄 예방 차원 고려"

텔레그램 대화방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8)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부연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위원회에 참석했고,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문제점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강군이 검찰에 송치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을 예정이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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