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사용 후 길거리에 마구 버려지는 마스크도 늘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마스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함부로 버릴 경우 처벌을 받지만 이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길거리에서 폐마스크를 버리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일 오후 2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수성못 둘레를 둘러보면서 대충 눈으로 확인한 버려진 마스크만도 예닐곱 개나 됐다. 이 중 몇 개는 나무 사이에 끼어 있어 빼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보였다. 실제로 이곳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이우열(59) 씨는 수풀과 가로수에 걸린 폐마스크를 손으로 꺼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씨는 "수성못 주변 식당이나 카페를 찾은 사람들이 사용한 길거리에 마스크를 버리고 편의점에서 새 마스크를 사는 것 같다"며 했다.
이날 이 씨가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수거한 폐마스크는 모두 15개. 이 씨는 "보통 하루에 이 정도의 폐마스크를 매일 수거한다"며 "폐마스크를 수거한 날은 찜찜한 마음에 끼고 있던 장갑마저 폐기처분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산 영남대 인근 원룸촌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배한철(56) 씨도 원룸가 일대를 청소할 때 나오는 폐마스크 때문에 한숨을 쉬었다. 배 씨와 함께 원룸가를 돌며 전봇대 아래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들춰내자 폐마스크 5개가 한꺼번에 나왔다.
배 씨는 "경산시 북부동 소속 환경미화원이 10명 있는데 하나같이 하루에 10장 정도의 폐마스크를 줍는다고 한다. 이 동네에만 하루 100장이 넘는 폐마스크가 마구 버려지는 셈"이라며 "업무 특성상 폐마스크와 접촉할 일이 많아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 만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사용하고 난 폐마스크는 바깥 면이 손에 닿지 않게 뒤집어서 접은 다음에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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