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에프엔씨의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을 쓴 소비자들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 37명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블리블리 화장품 때문에 소송을 낸 소비자들의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유명 인플루언서로 일명 '임블리'로 불리는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화장품 외에도 의류, 식품 등 여러 방면에서 판매사업을 벌여왔다.
지난해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품질 의혹이 화장품으로까지 번지며 임 전 상무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들을 검사한 후 '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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