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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 수뢰 의혹 '꼬리 자르기'?

실무 담당 공무원 책임 묻지 않고…혐의 관련 수사기관 고발도 안 해
시 "해당 부서 기관경고 조치" 해명

지난해 열린
지난해 열린 '제47회 신라문화제' 진흥왕 행차 재현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의 행사 용역업체 금품 수수(4월 2일 자 14면)와 관련해 경주시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란 비판도 나온다.

총감독 A씨는 지난해 행사와 관련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쓴 뒤 업체 대표 B씨로부터 250여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경주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주시립극단 단원인 A씨는 파견 형식으로 지난해 행사 때 조직위원회 총감독을 맡았다. 경주시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촉했다.

문제는 경주시가 A씨에게만 책임을 묻고 급히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행사 조직위에선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이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을 맡았고. 3개 팀 실무는 공무원들이 담당했다.

A씨는 경주시 6급 직원 C씨가 책임자였던 행사운영팀 소속이었다. 허위계약서를 쓴 D씨도 같은 팀이었다. D씨는 경주문화재단 직원으로 사무국에 파견돼 일을 했다.

경주시는 허위계약서를 쓴 D씨에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징계위가 열린 지난 7일엔 A씨의 소명을 통해 "D씨와 돈을 나눠가졌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역 문화계 한 인사는 "해당 팀에는 팀장 외에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2명 더 있었는데도 경주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관리책임조차 묻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분명한데도 경주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 축소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당시엔 D씨가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해당 부서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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