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고삐 바짝 죈다

‘건설안전 혁신방안’… 올해 사망자 360명대 목표

국토부가 23일
국토부가 23일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건설현장의 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줄이기로 하고, 종합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역대 최저치인 428명으로 전년(485명) 대비 11.8% 감소했으나 올해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엔 250명대로 끌어내리는 게 목표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짜여졌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간담회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 받았다.

먼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대상이다. 또 중·소 시·군·구에 대해선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는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로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선 유도원을 배치한다.

또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그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적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을 공사비에 계상시켜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 진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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