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점포재개장비, 카드수수료, 경제회복비 등 3종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국·도비와 시비 등 모두 180억원 규모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1억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0.8%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경제 회복비는 매출액 5억원 이하, 올들어 월별 매출 감소 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점포 재개장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학원 및 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등 휴업 업종 중 월 매출 비율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3종 지원사업은 경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는 중복지급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및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실업급여대상자 등 정부 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지급이 안된다.
구미의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 5만3천명(2018년 국세청 기준) 중 4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2만7천여 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은 5월 4일~15일까지 구미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204호) 등에서 하면 된다. 054)480-2633.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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