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업무 담당 합천군 공무원 과로사 추정 사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합천군 쌍백면 6급 공무원
군에서는 과로사로 판단, 부검 의뢰
코로나19 업무 총괄, 선거준비 간사, 산불예방 등 업무 겹쳐

코로나19 지원·예방 업무를 해온 경남 합천군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합천군에 따르면 쌍백면 부면장인 A(56)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아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해온 그는 방역과 긴급 구호물자 전달, 발열 확인, 종교활동 자제 당부 등을 맡아 처리했다. 또 총선 준비 총괄간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산불예방 근무상태까지 확인하느라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고 건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은 A 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