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조성된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대학교수 A(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9~2013년 자신의 연구실에 소속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으로 학생들에게 돌려받은 뒤 이중 2천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연구실 공금의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금의 사용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타당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