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칼을 뽑아들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무단으로 외출한 20대 내국인 여성 2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말레이시아에 장기 여행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산책을 하겠다며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의 무단이탈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13일까지 대구에서 적발된 자가격리 무단 이탈 사례는 모두 10건에 이른다. 지난달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및 강제출국에 처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앞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신도 A(26)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같은 달 21~23일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B(61) 씨와 회사원 C(27) 씨도 각각 2월 20일과 2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의 경우 3월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이틀 뒤 사무실을 찾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한 사례는 모두 393건, 이탈자 수는 38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2건, 131명의 이탈자에 대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 적발돼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모두 30명이며, 이 가운데 10명은 격리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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