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대구 8개 구군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대상 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소형 음식점으로, 모두 5천200여 곳이다. 각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들 소형 음식점은 3개월 간 한곳 당 6만3천원가량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억3천만원 정도다. 관련 내용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666-2722, 27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