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2018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3일 이 부회장은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