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의무고용 '90% 미만' 공공기관, 실적 '0점' 처리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경영평가 강화… 중기 인력운영계획도 수립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그간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0.3∼0.5점)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인 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3.4% 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한다.

작년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한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전체, 기타 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배포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매년 6월 말∼7월 초 증원요구를 할 때 기존인력(전년도 말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등 제외)의 1% 등 일정 비율 이상을 신규수요나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기재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조직 전체와 중장기관점의 인력 운영을 위한 3년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앞으로 매년 7월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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