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원단체 설립요건과 관련한 규정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교육기본법(제15조)은 교원이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교원단체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단체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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