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병욱, "교원단체 설립 규정 '대통령령→법률' 개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원단체 설립요건과 관련한 규정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교육기본법(제15조)은 교원이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교원단체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단체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