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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교원단체 설립 규정 '대통령령→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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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원단체 설립요건과 관련한 규정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교육기본법(제15조)은 교원이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교원단체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단체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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