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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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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00% 반환 결정, 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분재조정위, "부실 인지하고도 운용방식 변경해 펀드 판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전날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따라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인데,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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