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구 남구 대명3동 뉴타운 주택개발사업지(2301-2번지 일대). '인근 주민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재산권 피해주는 대명3동 재개발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일부 주민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평소 이용하던 골목 도로가 전부 없어져 기존의 세 배가 넘는 거리를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남구 대명동 재개발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곳은 내년 2월 착공을 앞둔 재개발 지역으로, 대구대 대명동캠퍼스~성당시장 네거리 구간에 이르는 9만1천842㎡의 부지에 2024년 모두 2천126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 재개발 부지 안에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성당네거리 등 큰 도로로 나가던 골목 등 주된 통행로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는 노인과 장애인이어서 교통 약자 통행 불편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명3동 인구의 80% 이상을 65세 이상이 차지하며,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30여명도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재개발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 건물로 인해 이동거리가 늘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큰 도로 건너편에 있는 성남초교 학생들도 먼 길을 둘러가야 하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과 조합 측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골목 도로가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조합 측과도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로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했다"며 "아파트 공사 기간에는 통행할 수 있는 임시 통로를 만들어 주민들이 둘러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장영진 영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다보니 완공 후 입주민들이 외부인의 아파트 통행을 제한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아파트 단지 내 샛길을 조성하는 등 주변 주민들의 기존 통행권을 배려한 공생 방안이 마련된다면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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