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5일 기업의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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