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1년 6개월 형을 마친 뒤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수감된 손 씨는 이날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동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이날 법원이 손 씨의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 후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가게 돼 있지만, 법원이 송환 결정을 불허하면서 손 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앞서 지난달 16일에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검찰과 손 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어 추가로 심문기일을 연기하도록 했다.
당시 손 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 만큼은 제발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바 있다.
또 손 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손 씨는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는 영상 등을 올리는 포르노 사이트를 2015~2018년까지 운영해왔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받아 이미 형을 마쳤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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