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구미갑)은 세관공무원에게 사기, 횡령, 배임 등 무역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 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구 의원은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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