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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 '최숙현 5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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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각층에서 발생하는 괴롭힘`폭력·갑질 문화 근절
근로기준법,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등 개정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왼쪽 부터),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 등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왼쪽 부터),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 등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호 무소속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지난 24일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지방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인격 존중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상하 위계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 상 암묵적인 괴롭힘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다.

이 의원은 "매일 함께 지내고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동료와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보니 여러 형태의 일상적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며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상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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