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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간부에 5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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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간부와 기자의 대화 녹취록 관련 오보를 낸 KBS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은 4일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KBS 법조팀 기자들과 문제의 기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합쳐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여기서 KBS 법인은 제외됐다. KBS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및 배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다고 알려져서다. 한 검사장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지난 2월 13일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또 KBS는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리는 등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이를 돕겠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었다.

이에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는 보도가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 측도 해당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총선이나 총장, 야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같은 날 저녁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실상 오보였음을 인정했다. KBS 내부에서도 오보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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