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간부와 기자의 대화 녹취록 관련 오보를 낸 KBS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은 4일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KBS 법조팀 기자들과 문제의 기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합쳐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여기서 KBS 법인은 제외됐다. KBS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및 배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다고 알려져서다. 한 검사장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지난 2월 13일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또 KBS는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리는 등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이를 돕겠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었다.
이에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는 보도가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 측도 해당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총선이나 총장, 야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같은 날 저녁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실상 오보였음을 인정했다. KBS 내부에서도 오보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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