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 서울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일부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대한 검사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검사 행정명령 기한인 26일을 넘기는 집회 참석자들을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추후 관련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지역민은 1천561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5일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1천456명이고, 향후 추가로 51명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추정 명단의 96.5%가 검사에 참여하는 셈이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머지 54명에 대해선 검사 실시 행정명령 기한인 26일까지 전화 연락과 인솔자 설득 등 통해 최대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5일까지 집계된 대구의 광복절 집회에 직접 참석한 확진자는 모두 4명이다.
시는 행정명령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집회 참석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21일까지였던 기한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 검사를 받을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런데도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감염병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 또는 행정명령 불이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보한 집회 참석자 명단은 물론 개별 방문 등으로 명단에 없더라도 향후 진단검사 미이행과 집회 참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명령위반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지역의 경우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441명 가운데 437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나, 아직 4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경북도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이들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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