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코로나19 시국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사업계획변경 신청 승인을 두고 시간이 촉박해 거리로 나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업 중단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것이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 서구 내당동 대단지 아파트 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집회에는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조합이 요청한 사업계획변경안을 대구시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부터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도 이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다.
조합은 금지통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끝에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대부분은 마스크·페이스쉴드를 착용했지만 1m 거리두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차례 '자진 해산'을 촉구하는 경고 방송을 내렸지만 집회는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조합 측은 대구시에 입장을 관철할 시간이 촉박해 집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당장 다음 주까지 전 시공사(서희건설)의 '시공사 변경 동의서'를 받아 오지 않으면 사업계획변경을 반려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앞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5월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시공예정사였던 서희건설과의 MOU를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GS건설로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한다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대구시에 냈지만 대구시가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서희건설이 조합 측의 시공사 변경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장두경 내당지역주택조합장은 "전 시공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시에 제출했는데도 대구시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GS건설과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에게 3천억원 가까이 금전적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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