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정식 노조 인정…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대법관 12명 중 8명 "적법"…전교조 1, 2심 패배 후 6년10개월만에 승소
다수의견 "시행령, 헌법상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무효"
반대의견 "전교조, 고용노동부의 수차례 시정요구에도 따르지 않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수년간 법정 공방을 다퉜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이 3일 대법원에서 6년 10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머물던 전교조가 마침내 정식 노조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6년 10개월 간의 법정 다툼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6만여 명의 전교조 회원 중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라고 통보했다. 고용노동부가 그간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한 전교조 내부 규약을 수차례 시정하라고 통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근로자 및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과 '노조 설립 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조에 법외노조로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에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6월에 열린 1심과 2016년 1월 항소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는 연이어 패소했다. 1, 2심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로 위법하지 않다"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대법원 상고심 12명의 대법관 중 8명은 다수 의견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법외노조 통보 관련 내용은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으로부터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며 "더욱이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불법 노조 활동 우려도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전교조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내부 규약을 숨겼으며 고용노동부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요건 충족에 따른 법적 지위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 취소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영계도 법외노조 제도가 없어질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 노조의 활동을 차단할 길이 막히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는 적법한 노조 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즉시 합법 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전교조의 법외노조 신분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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