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확실한 안정세 아냐"…수도권 2.5단계 연장되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일 종료되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적용 기간을 한 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적용하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 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재 2.5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에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이 외 지역도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은 영업이 중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