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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가업승계 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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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지원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절실" 주장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가업을 승계할 때 주어지는 상속세 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공제대상 최소 가업 경영기간 단축(10년⇒5년) ▷매출액 요건완화(3천억 미만⇒1조원) ▷가업상속 공제액의 한도 증액(200∼500억원⇒400∼1천억원) ▷수혜 후 관리기간 단축(7년⇒5년) ▷관리기간 중 의무사항(자사처분 및 고용유지 등)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심"이라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돼 가업 상속자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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