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3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제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살인 범죄자의 경우 비록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발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