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3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제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살인 범죄자의 경우 비록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발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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