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 도심의 초고층 주상복합 난립,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자 11일 오후 수성구 범어3동 한 재개발 주민협의회가 이번 달 말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마무리 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자 11일 오후 수성구 범어3동 한 재개발 주민협의회가 이번 달 말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마무리 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최근 대구시가 중심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기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몇 년 전부터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 민원과 정주 여건 악화, 도심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상복합 용적률 제한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시가 조례 개정을 예고하자 중구 주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대구시와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고 건설사들이 동조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상업지역에 업무 시설이 들어설 수요 기반이 태부족한 지역 경제 여건상 고밀도 주상복합이라도 지어서 구도심을 재생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 선순환 효과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없지 않다.

하지만, 도심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너무 많이 들어서면 부(否)의 효과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지난해 대구시에 접수된 건축 관련 민원 가운데 일조권 침해 민원이 75%를 차지할 정도로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업무 시설이 들어서야 할 상업지역이 '베드타운'으로 변하는 것은 장기적 도시계획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좁고 번화한 상업지역에 초고밀도 아파트가 늘어나면 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이처럼 커진 것은 2003년 대구시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에 한해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최고 1천300%까지 높여준 것이 단초가 됐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폭등세를 타고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붐이 인 결과, 현재 착공했거나 착공 예정인 4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만 대구에 24곳이나 된다. 대구의 주택보급률이 104%를 넘어선 상황에서 업무 시설 수요가 없다고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을 잔뜩 짓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중심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은 단기적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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