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 법무부 장관은 교육, 현 법무부 장관은 군 복무에서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전날 추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 병장이 충분히 공익신고자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1항과 제30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며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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