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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추미애,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전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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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 법무부 장관은 교육, 현 법무부 장관은 군 복무에서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전날 추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 병장이 충분히 공익신고자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1항과 제30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며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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