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주교회의 법안 제정에 우려 천명

정의당 지난 6월 차별금지법 발의…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처음으로 우려 입장 발표
법안 '제2조 1항' 등 논쟁 중심… "기준 추상적이고 모호, 동성혼 합법화로 귀결될 우려"

정의당 장혜영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비정규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비정규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종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법안 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주교회의 입장에 동참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일 종교계에 따르면 이달 초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교회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부당한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이 일으킬 수 있는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 계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시작'부터 차별과 배척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건강 상태,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 취지와는 달리 여러 차별 요인 가운데 일부 조항에서 주로 성 소수자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을, 5항에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모호한 용어 정의인데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성 관념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이분법적인 성별 개념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 종교계의 입장이다.

개신교 대형 교단들이 속한 한국교회총연합도 지난달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 달리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제정 반대 성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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