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가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위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어 이날 저녁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에 비해 296억원 감액된(사업별 예산 6천177억원 감액 및 5천881억원 증액)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이게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재유행 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 지급(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및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지급 ※정부 방역 협조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업종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통신비 2만원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지원 ▶전 국민의 20%(1천37만명) 대상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증액 ▶취약계층 105만명(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자 등)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원안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에서 확대) ▶중학생(만 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원안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지원에서 확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의료인력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예산 반영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은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안을 의결해 추석 전 자금 집행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한해 4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에 이어 59년만의 일이다.
올해 4차례 추경은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 3월 17일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7월 3일 3차 추경이 35조1천억원, 그리고 9월 22일 4차 추경이 7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4차례 추경 총액을 따지면 66조8천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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