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에서 1억원 상당 고철을 훔쳐 판매하고 사들인 50대 형제와 장물업자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4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52)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이 훔친 장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 C(50)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들 3명에 대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8년 3월 A산업 포항공장 고철야적장에서 코일 등 고철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중장비, 승합차를 이용해 올해 7월 말까지 281회에 걸쳐 9천284만원 상당 고철 32만㎏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범행을 하는 중에 혼자서 7회에 걸쳐 1천353만원 상당 고철을 따로 훔쳐 팔아치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2년 이상 기간 동안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지속하는 등 법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큰 데다 범행이 치밀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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