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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1억원 상당 고철 훔쳐 팔아치운 50대 형제 징역형

중장비와 승합차로 2년간 288회 절도 행각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에서 1억원 상당 고철을 훔쳐 판매하고 사들인 50대 형제와 장물업자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4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52)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이 훔친 장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 C(50)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들 3명에 대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8년 3월 A산업 포항공장 고철야적장에서 코일 등 고철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중장비, 승합차를 이용해 올해 7월 말까지 281회에 걸쳐 9천284만원 상당 고철 32만㎏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범행을 하는 중에 혼자서 7회에 걸쳐 1천353만원 상당 고철을 따로 훔쳐 팔아치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2년 이상 기간 동안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지속하는 등 법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큰 데다 범행이 치밀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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