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시의회가 절충안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류규하 중구청장과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대구시의회를 찾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호조세인 재개발‧재건축 건축 사업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용적률 제한으로 중구가 시청사 후적지 랜드마크 건설 등의 기회를 잃으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류 구청장은 장상수 대구시의장과의 면담에서 동성로 영플라자 폐업 등 중구의 대규모 상업시설이 폐업한 점을 거론하며 주택 건설을 통해 인구 유입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없어 상업시설 장사가 안되는 게 현실이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용적률이 제한되면 대보아파트 등 40~50년 된 낡은 건물은 개발도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도 "중구에는 외벽이 훼손되고 물이 새는 등 사고 위험이 큰 노후 아파트가 많은데 용적률 제한으로 건설사가 개발에 손을 놓으면 주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을 유보하는 등 중구 주거지역 개발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주거화 방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에 방안을 설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2일 대구시의회 심사가 예정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유예 기간을 얼마나 두고,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 조만간 집행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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