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다. 적용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사문화'된 조문이었다. 하지만 국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적폐청산'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죄를 써먹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41건이 직권남용 혐의일 정도다.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이 직권남용죄다. 직권남용죄를 악용해 정치 보복을 하는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갑(甲)과 을(乙)은 바뀔 수 있고, 칼날과 칼자루를 바꿔 잡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문 정권이 앞선 정권 인사들을 단죄하는 데 동원했던 직권남용죄가 부메랑이 돼 정권 인사들에게 날아오고 있다.
직권남용으로 도마에 오르기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연 톱(top)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한동훈 검사장을 1년에 3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보복성 행위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도 다른 건으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처리를 보좌관에게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추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 외의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추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역시 직권남용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총장을 자리에 둔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 못 하게 박탈하는 건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자(老子)는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잘잘못은 반드시 가려진다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지금은 직권남용죄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권력을 잃은 뒤엔 단두대에 오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직권남용죄가 현대판 하늘의 그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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