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현장]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가족합산은 人별로” 고수

기재위 국감서 기존 수정안 되풀이…‘동학개미’ 반발 클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원→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기존 수정안에서 좀 더 절충된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국면에서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대주주는 올해 연말 기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되지만, 개인별로 전환하면 기준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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