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에서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동생이 숨지고 형은 중상을 입은 이른바 '인천 라면형제'의 비극을 막고자 출범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담팀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담공무원을 배치한 곳도 코로나19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름뿐인 제도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아동학대 사회 문제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맡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했다. 내년까지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715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과 현실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우선 아동보호 전담팀 꾸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대구시는 달서구에 8명, 달성군에 2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데 그쳤다. 사회복지 공무원 부족 탓이다. 대구시 아동친화팀 관계자는 "행정직 중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전담팀으로 배치해 내년까지 3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매년 2천 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34명의 공무원이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담공무원 2명이 배치된 달성군의 경우 연간 300건에 이르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상황별 아동학대 피해 대처법이 다르고 학대 행위자의 현장조서 거부, 신변 위협이 흔해 업무 숙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달서구 아동보호팀 관계자는 "막상 일을 해보니 업무가 많고 학대 조사 등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 배워야 하는 게 많다"며 "1년 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일을 처리하지만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논하기까지에는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년 간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해온 남구의 한 복지재단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부모와 아이의 분리가 쉽지 않다"며 "오랜 기간 설득과 신뢰 형성이 필요한 일인 만큼 10명 안팎의 적은 인력으로 문제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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