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느는데…無면허 아이들도?

전동킥보드, 12월 10일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 가능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처럼 별도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전동장치를 탑재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용에 필요한 면허 기준은 없거나 오히려 완화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운전면허 종류 중 취득 요건이 가장 용이해 쉽게 딸 수 있는 면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허술한 회원등록 절차로 사실상 면허없이도 탈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만 16세 미만 아이들도 부모의 면허증을 이용해 회원등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와 인도 위를 무법 질주하는 어린 아이들이 심심찮게 보이는 이유다.

출퇴근 때마다 도로 위 아슬아슬한 질주를 본다는 직장인 A(59) 씨는 "어린 학생들이 안전장비도 일절 없이 놀이기구 개념으로 타고 다니는데 부모들이 모르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안다"며 "너무 위험해 보여 주변에 물어보니 면허가 없어 업체에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도 등록된 지인의 명의를 빌려 타는 실정이라고 하더라. 별도의 교육도 받지 않아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이용 문턱을 더 낮췄다. 기존 '만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로 제한되던 전동킥보드 이용이 '만 13세 이상, 면허가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

전기자전거는 애초에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일반 페달자전거와 같은 '자전거'로 분류돼 별도의 면허나 사용연령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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