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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주·정차 가이드 나와 "인도 중앙·횡단보도 등 금지"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의 한 대학교 교문 앞에 2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의 한 대학교 교문 앞에 2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전동 킥보드 주·정차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관련 법 수준은 아니지만 지자체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의한 것이라, 이용 관련 기준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향하고 있다.

2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참여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기존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 주·정차 관련 법 내용들과 비슷하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지난달 30일 서울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서울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2.5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배달 주문이 급증하자 업체에서도 기존 배달수단이었던 오토바이 외에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행 도로 구분, 주정차 등 관련 법규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3일 서울 시내 배달원 모습. 연합뉴스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육교 위 및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 저해 공간
▷계단과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와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 지정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기업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명 '킥라니'(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비속어) 등의 현상이 크게 지적 받고 있는데, 앞서 나온 소수의 개인 전동 킥보드들에 더해 관련 공유 서비스가 잇따라 시작되면서 일상 속 전동 킥보드 이용 자체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와 관련한 도로와 골목 등의 교통안전 저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차위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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