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 6월 26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 6월 26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오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왕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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