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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부모 휴대전화로 거액 결제?…환불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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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허락 없었다' 입증 필수…자녀 직접 결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자녀 보호 애플리케이션 설치, IPTV 결제 비밀번호 변경 등 미리 해야

한 고등학생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한 고등학생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최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자녀가 부모 몰래 거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한 초등학생이 부모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가 부모 몰래 모바일 기기로 결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결제 등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서 결제가 이뤄졌다면, 결제 당시 부모의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 실제로 환불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결제 당시 ▷자녀가 홀로 부모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했고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가 직접 결제를 했고 ▷결제액이 평소 자녀가 받는 용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런 사실이 모두 입증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지난 2018년 9월 수원지법은 한 초등학생 부모가 모바일 게임 업체를 상대로 18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와 부모의 책임을 각 50%로 정한 바 있다.

법원은 "게임 업체는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부모 역시 자녀가 임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면 가정 내 모바일 기기에 자녀보호 시스템 등을 미리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모바일 결제 시 부모에게 바로 통보가 가는 '자녀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또 가정에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를 설치하는 경우 즉시 결제 비밀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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