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아파트 하자 발생 때 하자보수보증금 배상 어떻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한도로만 배상받을 수 있는지

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설사는 공사계약 당시 하자보수보증금의 명목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는데요,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건설사가 제공한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그 돈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손해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매일신문 DB

A: 문의하신 내용은 건설사가 미리 제공하여 둔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실제 손해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해야 하고 예정액이 감액될 여지도 있지만, 만약 이를 "위약벌"로 본다면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고 실제 손해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입니다.

김승진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제 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등 다수).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그 넘는 부분도 건설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보고 있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증금의 전액을 몰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승진 변호사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