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대상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한 근거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이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았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그 밖의 검찰총장의 위법 및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고, 이를 윤석열 총장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는 판사의 주요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를 비롯해 세간의 평가, 가족관계, 개인 취미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대검 측은 "모두 공개된 자료이다.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찰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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