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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보안처분제도' 추진…조두순은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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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위헌 논란 고려 소급적용 않아…별도의 관리제도 고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연쇄살인,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재발을 막고자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보호감호 처분이 담긴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지 15년 만에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인데, 정작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과거 보호감호 제도를 검토해 논란이 됐던 요소를 제거하고,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우선 살인,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이 대상이다. 당정은 이 같은 특정 유형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이 이들을 출소 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 수용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고, 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사회화도 도울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새로운 제도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내달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 대신 별도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몇 개 올라온 것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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