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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인기 전 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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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시절 경쟁 후보 허위 사생활 담은 보도자료 배포한 혐의
범행 도운 자원봉사자 2명 벌금형

이인기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이인기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시절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의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캠프 자원봉사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경쟁 후보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공표한 허위 사실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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