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다양화와 함께 피해금액 산정시 농어업 피해를 반영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획일적, 단편적 피해액만이 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면적·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농작물 등의 피해액은 산정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과 도시간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 지자체에 4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할 경우,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농업인들의 생계유지 조차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산어촌의 경우 생계수단인 농·어·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고 피해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사안인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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