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만희 국회의원, 자연재해 피해 농어촌 지원법안 대표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어·임업 피해액도 반영해야

이만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다양화와 함께 피해금액 산정시 농어업 피해를 반영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획일적, 단편적 피해액만이 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면적·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농작물 등의 피해액은 산정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과 도시간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 지자체에 4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할 경우,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농업인들의 생계유지 조차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산어촌의 경우 생계수단인 농·어·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고 피해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사안인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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