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품었던 환동해지역본부 담당 부단체장의 꿈이 좌초될 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 필요시 특정 분야전담 부단체장 1명을 설치하는 자율성 부여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 애초 올해 7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이 국회 심사에서 삭제된 것이다.
경북도는 2016년 도청 안동 이전 이후 경주, 포항 등 동남권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포항에 환동해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비 310억원을 투입해 2022년 말까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동부청사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동부청사 위상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급 환동해지역본부장이 상주하며 근무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왔다. 현재는 부단체장보다 직급이 낮은 2급 공무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관건은 부단체장 인원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여부였다.
정부 역시 지자체 사무가 복잡·다양화하고 있고 지역에 맞게 특정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부단체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지자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필요한 경우 특정 사무를 담당할 부지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권역을 갖고 있고 도청이 북부권에 있는 만큼 동남권 주민 편의를 위한 동부청사에 특정 사무 담당 부지사 배치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국회 행안위 심사에서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경북도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배제된 내용이 반영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 주자로 분류될 지자체 고위직 공무원 추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게 이번에 배제된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인사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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