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열 징계위' 하루 만에 결론 날까…치열한 수 싸움 예고

하루 앞두고 증인 4명 추가 신청한 윤 총장 측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징계위원 구성과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고 주요 쟁점을 살피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가 당일 결정한다.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지만 나머지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가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징계위 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 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4명)가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역시 누구냐에 따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 감찰 과정에 연관이 있는 이들은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 3명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다.

극단적으로 이 차관이나 나머지 검사 2명 모두 기피 결정이 내려지면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에는 7인의 위원 외에 3인의 예비위원도 두도록 하고 있다.

심의 과정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이 퇴장한 이후 진행되는 징계위 토론도 외부 위원들과 이 차관·검사 2명 간 의견이 엇갈리면 결론을 내리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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