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징계위원 구성과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고 주요 쟁점을 살피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가 당일 결정한다.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지만 나머지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가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징계위 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 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4명)가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역시 누구냐에 따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 감찰 과정에 연관이 있는 이들은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 3명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다.
극단적으로 이 차관이나 나머지 검사 2명 모두 기피 결정이 내려지면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에는 7인의 위원 외에 3인의 예비위원도 두도록 하고 있다.
심의 과정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이 퇴장한 이후 진행되는 징계위 토론도 외부 위원들과 이 차관·검사 2명 간 의견이 엇갈리면 결론을 내리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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