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을 법무부가 9일 공식 거부했다.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전체 알림 메시지에서 관련 법 조항을 공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참고자료로 공개한 관련 법 조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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