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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신천지 간부 보석 허가…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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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두번째…신천지 인사들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수원지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수원지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A씨 등 3명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9∼10월 이들이 각각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토해 본 결과 보석 허가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이들 3명과 이만희(89) 총회장 등 총 4명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천지 측 인사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2일 건강 악화를 호소한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의 선고는 이보다 앞선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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