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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