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즉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딸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조직위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무혐의) 처리가 됐다.
또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권 없음(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 완성) 처리가 됐다.
이에 따라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진 13건의 사건 전부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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